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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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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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안면도 연수원(체육관 및 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내규)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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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3-01-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안면도 연수원(체육관 및 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