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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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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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내규) 제2장 운영 › 제7조(사용료).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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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개정 제7조(사용료) · 시행 2024-06-01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3-04-03〉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2. 2023. 04. 03. 개정 제7조(사용료) · 시행 2023-04-01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3-04-03〉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3. 2022. 12. 19. 제정 제7조(사용료) · 시행 2023-01-01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