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신구 대비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4. 1.) · 개정 6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6. 3.) | 2023.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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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안면도 연수원(체육관 및 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안면도 연수원(체육관 및 객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면도 연수원의 운영관리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면도 연수원의 운영관리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
| 제3조(운영시설) 연수원의 운영시설은 체육관, 객실(체육관 2층 객실 2개)이며,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3조(운영시설) 연수원의 운영시설은 체육관, 객실(체육관 2층 객실 2개)이며,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
| 제4조(시설유지관리) ① 연수원의 모든 시설과 장비 및 환경은 최선의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2.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3. 청소 및 조경 관리 4.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타 행정지원 ② 연수원의 시설유지관리 업무 중 외부용역은 세탁, 청소, 소방/방재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유지관리) ① 연수원의 모든 시설과 장비 및 환경은 최선의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서비스의 제공 2.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3. 청소 및 조경 관리 4.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타 행정지원 ② 연수원의 시설유지관리 업무 중 외부용역은 세탁, 청소, 소방/방재 등으로 할 수 있다. |
| 제5조(운영관리계획) 개정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관리계획)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 제6조(시설사용대상) 개정 연수원 시설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 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사용시간 (2시간기본) 추가사용료 시간당) 냉난방비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냉난방 포함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 시 2배 요금 적용 동·하계 40,000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 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
| 제7조(사용료) 개정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3-04-03〉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냉난방 포함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
| 제8조(사용신청절차) 개정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신분증 지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
| 〈신 설〉 |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
|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기간) ① 객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시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② 객실 사용기간은 한 해 동안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사용 시 3일 이내로 제한한다. ③ 실내 체육관 사용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기간) ① 객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오후 2시부터 퇴실일 오전 11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시는 담당자와 협의한다. ② 객실 사용기간은 한 해 동안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사용 시 3일 이내로 제한한다. ③ 실내 체육관 사용은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
| 제10조(사용제한) ① 본교 행사 및 재단행사로 인해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② 성수기 방학기간에는 전년도 성수기에 이어 연속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제한) ① 본교 행사 및 재단행사로 인해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② 성수기 방학기간에는 전년도 성수기에 이어 연속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개정 ① 이용자는 객실 사용 전에 반드시 연수원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4-06-03〉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출입 금지 〈개정 2024-06-03〉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애완동물 출입 금지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
|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개정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06-03〉 |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
| 〈신 설〉 |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
| 제13조(관리대상)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과 이에 따른 장비, 비품 등을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객실시설(체육관 2층 객실 2개) 2. 체육시설(실내체육관, 부대시설 및 체육용구) 3. 조경시설(조경수, 잔디밭 등) | 제13조(관리대상)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과 이에 따른 장비, 비품 등을 항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객실시설(체육관 2층 객실 2개) 2. 체육시설(실내체육관, 부대시설 및 체육용구) 3. 조경시설(조경수, 잔디밭 등) |
| 제14조(시설의 보수) 시설의 보수는 정기보수와 긴급보수로 구분하여 정기보수는 주요시설의 수명 보호와 기능 유지를 위해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긴급보수는 시설의 손괴, 고장 등으로 실시하는 보수로서 정기보수에 우선하여 실시한다. | 제14조(시설의 보수) 시설의 보수는 정기보수와 긴급보수로 구분하여 정기보수는 주요시설의 수명 보호와 기능 유지를 위해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긴급보수는 시설의 손괴, 고장 등으로 실시하는 보수로서 정기보수에 우선하여 실시한다. |
| 제15조(시설점검)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객실은 사용이 끝난 즉시 점검하여 다음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설점검)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객실은 사용이 끝난 즉시 점검하여 다음 사용자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6조(에너지 관리) 연수원의 각종 에너지(유류, 전기 등)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성과 안전성을 전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에너지 관리) 연수원의 각종 에너지(유류, 전기 등)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성과 안전성을 전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제17조(환경관리) 연수원은 각종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도록 시설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환경관리) 연수원은 각종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도록 시설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8조(비상대책) 연수원은 비상사태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천후대책, 월동대책, 방화대책 등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18조(비상대책) 연수원은 비상사태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천후대책, 월동대책, 방화대책 등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