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신구 대비

2022. 12. 19. 제정 (시행 2023. 1. 1.)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4. 1.) · 개정 3 · 신설 1 · 삭제 1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12. 19.)2023. 4. 3.
제6조(시설사용대상) 개정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20,000 냉난방 포함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제7조(사용료) 개정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3-04-03〉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제7조(사용료) 삭제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삭 제〉
제8조(사용신청절차) 개정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신 설〉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