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4. 1.) → 2022. 12. 19. 제정 (시행 2023. 1. 1.) · 개정 3 · 신설 1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4. 3.)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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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설사용대상) 개정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 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20,000 냉난방 포함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
| 제7조(사용료) 개정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3-04-03〉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냉난방 포함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
| 〈신 설〉 |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
| 제8조(사용신청절차) 개정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
| 제8조(사용신청절차) 삭제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 〈삭 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