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신구 대비

2023. 4. 3. 개정 (시행 2023. 4. 1.) → 2024. 6. 3. 개정 (시행 2024. 6.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4년 6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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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관리계획)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 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사용시간 (2시간기본) 추가사용료 시간당) 냉난방비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3월), 하계(6∼9월)  일반인 사용 시 2배 요금 적용 동·하계 40,000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신분증 지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이용자는 객실 사용 전에 반드시 연수원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출입 금지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3. 4. 3.)2024. 6. 3.
제5조(운영관리계획) 개정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제5조(운영관리계획) 연수원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시설활용 및 사용자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리, 유지보수, 영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사용대상) 개정 연수원 시설 사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제6조(시설사용대상) 연수원 시설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2. 본 대학교 퇴직직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 3. 충청합회 장막부흥회, 삼육식품 하계 수련회 등 공식 행사로 사용하는 재단 교역자 구분 사용료 (1일) 사용시간 (2시간기본) 추가사용료 시간당) 냉난방비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3월), 하계(6∼9월)  일반인 사용 시 2배 요금 적용 동·하계 40,000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
제7조(사용료) 개정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23-04-03〉 구분 사용료 (1일) (2시간기본) 시간당) (시간당) 비고 객실 30,000 동·하계 40,000  냉난방 포함  동계(12∼3월), 하계(6∼9월) 일반인 사용시 2배 요금 적용 체육관 600,000 200,000 100,000 80,000 시설사용규정제7조(사용료) ① 연수원 시설 사용료는 교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소한의 냉난방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한다. ③ 교직원이 시설사용 신청을 하고 본인이 아닌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 2배의 요금을 적용하고, 이후 해당 교직원에게는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제8조(사용신청절차) 개정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제8조(사용신청절차)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신분증 지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제8조(사용신청절차) 삭제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총무인사팀에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예약이 된 것으로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 이를 지키게 하여야 한다.〈삭 제〉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개정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애완동물 출입 금지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① 이용자는 객실 사용 전에 반드시 연수원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4-06-03〉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출입 금지 〈개정 2024-06-03〉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개정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06-03〉
제12조(운영 및 관리책임) 삭제 ① 연수원의 운영책임은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며, 시설관리는 건축안전관리팀과 시설관리팀에서 담당한다.〈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