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 원문 지문
a803 5850 d9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 › 제16조(수업). 소관 대학원. L0
- "원격수업"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원격수업 제3조에서 정의「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16조(수업) · 시행 2024-03-01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
- 2022. 12. 19. 제정 제16조(수업) · 시행 2023-03-01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