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 원문 지문
a803 5850 d9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권역"이라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 (새 창)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대학원. L0
- "계약학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모체학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원격수업"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고등교육법」 제2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이 조문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모체학과 이 조문에서 정의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원격수업 이 조문에서 정의「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이 조문에서 정의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 법령
L1고등교육법
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의실수업L1고등교육법제22조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이상이 원격(방송ㆍ통신)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12. 19.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23-03-01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3. "권역"이라함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