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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현황 제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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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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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등 › 제11조(현황 제출 및 공시).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상위 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인용 규정

L1정보공시지침
매년 5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상위 법령

L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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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법령용어정보공시지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계약학과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11조(현황 제출 및 공시) · 시행 2023-03-01
    계약학과 주관 대학원은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및「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