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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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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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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신설:2023.11.27.]① 편입생 선발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 선발은 계약학과 전형에 준하여 선발한다.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18학점까지 인정하되 석사는 최소 1학기 이상, 박사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3장 입학 › 제14조의2(편입학).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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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계약학과제14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27. 신설 제14조의2(편입학) · 시행 2024-03-01
    [본조신설:2023.11.27.]① 계약학과 편입생 선발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 선발은 계약학과 전형에 준하여 선발한다.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18학점까지 인정하되 석사는 최소 1학기 이상, 박사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