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설치 장소 및 기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a803 5850 d9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 명칭의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등 › 제6조(설치 장소 및 기관).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계약학과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6조(설치 장소 및 기관) · 시행 2023-03-01
    ① 계약학과는 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을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동일 명칭의 학과를 중복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