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3.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3. 1. · 판 번호 1497
원문 지문
a803 5850 d98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부담금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도서관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규정)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등 › 제9조(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소관 대학원. L0
  2. "계약학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계약학과 제3조에서 정의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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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계약학과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12. 19. 제정 제9조(계약학과 설치 계약 체결 등) · 시행 2023-03-01
    계약학과의 운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부담금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