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27. 개정 (시행 2024. 3. 1.) → 2022. 12. 19. 제정 (시행 2023.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1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11. 27.)2022. 12. 19.
제13조(모집 회수 및 시기) 개정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개정 2023-11-27〉 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계약학과 학생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11-27〉제13조(모집 회수 및 시기) ① 계약학과 신입생 선발은 1년 단위로 한다. ② 모집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의2(편입학) 삭제 [본조신설:2023.11.27.]① 계약학과 편입생 선발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다. 선발은 계약학과 전형에 준하여 선발한다. ②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B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석사 15학점, 박사18학점까지 인정하되 석사는 최소 1학기 이상, 박사는 최소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삭 제〉
제16조(수업) 개정 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3-11-27〉제16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출석수업의 비중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수업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수업의 장소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