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3. 11. 27. 개정 (시행 2024. 3. 1.) → 2023. 12. 18. 개정 (시행 202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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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없다."를 "없으며, 계약학과의 학과명, 입학정원, 학위명 및 전공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1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11. 27.) | 2023.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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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입학정원) 개정 ① 계약학과의 학생 입학정원은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학원의 계약학과 입학정원은 해당 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 학생 입학정원은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주관 대학원의 학부 운영 여력 등 학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입학정원) ① 계약학과의 학생 입학정원은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학원의 계약학과 입학정원은 해당 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학과의 학과명, 입학정원, 학위명 및 전공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18〉 ② 계약학과 학생 입학정원은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주관 대학원의 학부 운영 여력 등 학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