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4. 1. 시행 · 전부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전부개정 2024. 4. 1. · 시행 2024. 4. 1. · 판 번호 1758
- 원문 지문
b05b e34d e1b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상은 학과(부),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 본교의 모든 조직과 교육과정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성과관리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대상). 소관 기획처. L0
- "성과관리"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4-01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성과관리 제3조에서 정의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의 효과적인 질관리를 위하여 각 영역별 성과를 계획-실행-평가-환류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개정 제2조(대상) · 시행 2024-04-01성과관리 대상은 학과(부),
및행정부서, 부속기관 등 본교의 모든 조직과 교육과정으로 한다. - 2022. 10. 05. 제정 제2조(대상) · 시행 2022-10-01성과관리 대상은 학과 및 행정부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