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규정 신구 대비
2022. 10. 5. 제정 (시행 2022. 10. 1.) → 2024. 4. 1. 전부개정 (시행 2024. 4. 1.) · 개정 5 · 신설 2 · 삭제 6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 이전 (2022. 10. 5.) | 202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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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학과 및 행정부서의 운영 성과 관리를 통한 대학경영 개선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에 대한 질관리를 위하여 연차평가, 학과(부)평가, 대학자체평가, 교육의 질 관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대학 운영 전반의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지속적인 대학운영 개선에 환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대상) 개정 성과관리 대상은 학과 및 행정부서로 한다. | 제2조(대상) 성과관리 대상은 학과(부), 행정부서, 부속기관 등 본교의 모든 조직과 교육과정으로 한다. |
| 제3조(정의) 개정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그것이 낳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의도했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활동이다. 2. ‘중장기발전계획’이란 학교의 교육이념 구현을 위해 비전과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 및 실행과제를 정한 계획이다. 3. ‘성과관리종합지수’란 발전계획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 실행과제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의 실적으로 계량화한 지표이다. 4. ‘핵심지표’란 정부 정책 및 주요 평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 하는 지표이다. 5. ‘부서자율지표’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지표이며 이는 발전계획과 상호 연관하여 관리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대학경영 및 교육 전반의 효과적인 질관리를 위하여 각 영역별 성과를 계획-실행-평가-환류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제1조에 명시된 연차평가, 학과(부)평가, 대학자체평가, 교육운영평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칭한다. 3. ‘성과지표’란 대학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계량화되거나 정성적으로 설정된 척도를 말한다. 4. ‘환류’란 평가 결과를 학과(부) 발전계획, 교육과정 개선, 예산 편성 및 대학 운영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성과관리시스템’이란 대학의 성과지표, 실적자료, 증빙자료 및 분석결과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 제4조(담당부서) 개정 ① 학과 및 행정부서의 성과관리 행정업무는 기획처, 성과관리연구·분석업무는 IR센터가 담당하며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에 따라 기획처는 1~7호를 IR센터는 8~10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성과관리 업무 총괄 2.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성과지표의 수정 및 개선업무 지원 3. 학과 및 부서 발전계획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4. 학과 및 부서 평가 결과의 누적 관리 5. 학과 및 부서 평가 및 성과관리 개선 지원 6. 성과관리관련 위원회 운영 7. 기타 교육품질 평가 및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8. 성과지표 개발과 관리 9. 성과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고 10. 성과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제4조(담당부서) ① 대학 성과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팀, 교무처, IR센터 및 교육혁신원을 성과관리 관련 주체로 두며,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기획팀: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연차평가를 주관하며, 성과평가 분석 따른 정책 반영과 성과평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2. IR센터: 대학자체평가, 수요자만족도조사, 학과평가를 주관하며, 성과평가 분석 및 성과 평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 3. 교무처: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의 교육인증평가를 주관한다. 4. 교육혁신원: 비교과교육과정의 교육인증평가를 주관한다. |
| 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개정 ① 성과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전략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전반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심의한다. 2.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 의견수렴, 발전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3.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4.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발전전략위원회 규정」,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를 두며, 기획처에서 주관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 제5조(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 ① 성과심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1. 발전전략위원회: 대학전체의 성과관리를 총괄한다. 2.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발전계획 및 부서별 연차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3.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 학과(부)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5.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전공·교양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6. 비교과교육과정운영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교육인증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7. 교육만족도 관리위원회: 수요자만족도조사 결과를 심의한다. ②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성과관리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IR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IR센터는 이를 분석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되, 통합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 제6조(계획) 삭제 ① 발전계획은 대내외 주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장이 판단하여 수립·고도화 한다. ② 학과 및 부서는 발전계획에 따라 단위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③ 매년 학과 및 부서는 중장기발전계획 및 학과·부서별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 및 성과지표,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단 예산 및 성과지표는 전년도 연차평가와 연계하고 기획처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 〈삭 제〉 |
| 제7조(성과지표수립) 삭제 ① ‘성과관리종합지수’는 발전계획 실행과제의 목표에 따라 정량적으로 지표를 설정하며, 연차평가에 따라 지표를 수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정부정책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해 발전계획과 별도로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핵심지표’라 한다. ③ ‘부서자율지표’는 부서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정하여 학과 및 부서와 기획처 간 협의를 통해 성과지표를 수립한다. 단, 발전계획의 성과향상을 위해 지표설정 시 발전계획의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 및 지표를 설정한다. | 〈삭 제〉 |
| 제8조(운영) 삭제 ①기획처와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② IR센터는 성과지표 개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와 상호협력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삭 제〉 |
| 제9조(평가) 삭제 ① 발전계획 평가는 중간평가와 결과평가로 나뉘며, 기획처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발전계획 평가를 위해 학과 및 부서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지표 값을 관련부서로부터 제출받아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연차평가보고서를 발전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서별연차보고서의 분석 등을 IR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IR센터는 각 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0조(환류) 삭제 ① 연차평가보고서의 발전계획 환류내용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정·보완 할 수 있다. ② 학과 및 부서는 연차보고서의 환류내용을 적용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 〈삭 제〉 |
| 제11조(평가결과 공유 및 활용) 삭제 ① 총장은 학과 및 행정부서의 성과평가 결과를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대학발전에 활용한다. ②총장은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성과 결과가 우수한 학과 및 부서에 포상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 〈삭 제〉 |
| 〈신 설〉 | 제6조(운영 및 평가실시) ① 기획처 기획팀과 IR센터는 매 학년도 대학 성과평가 운영을 위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평가 주관부서 및 관련 조직에 통보한다. ② 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자체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한다. ③ 모든 성과평가는 '성과지표 수립 - 실행 및 데이터 수집 - 성과분석 및 환류'의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각 평가 주관부서는 영역별 평가 결과를 IR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IR센터는 보고된 개별 평가 결과를 대학 전체 차원에서 종합·분석한다. ⑤ 기획처 기획팀은 IR센터의 성과평가 종합 분석 내용을 토대로 대학의 주요 경영 정책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 〈신 설〉 |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환류) ① 총장은 성과 결과가 우수한 학과(부) 및 부서에 포상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조직에 대하여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인력 배정,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의 보완 및 조정, 학과 발전계획 및 부서 운영계획의 개선,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의 질 관리, 대학자체평가 및 대내외 평가 대응 등 대학 경영 및 교육 혁신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 평가 영역별 세부적인 포상 및 제재 기준은 해당 영역의 개별 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일부 평가 결과는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 또는 내부 공유 체계를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