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삼육대학교(이하 “본 교”라 한다)의 외국인학위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①한국어 교육과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평교수위원, 유관부서팀장 포함)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외국인 대학입학 부정 방지 대책 수립․시행2.외국인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통제3.외국인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4.외국인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제5조(회의)인용링크연혁·해석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