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외행사의 예약절차)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5
- 원문 지문
4a18 f30e 5e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21일 전에 별지1호 서식 ‘생활관식당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양사와 협의한 후에 재무처에 접수하고, 예약금액의 10%를 예약금으로 납부한다.
재무처장이 검토하여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용승인 결의를 받아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무처장은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접수취소를 통보하고 예약금을 5일 이내에 반환한다.
(예약금의 환불) 사용승인을 통보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 통보를 한 후 행사 7일 전까지 취소 시 50%를 환불한다. 행사 7일 이내에 취소 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관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교외행사의 예약절차).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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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제정 제11조(교외행사의 예약절차) · 시행 2024-01-01➀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21일 전에 별지1호 서식 ‘생활관식당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양사와 협의한 후에 재무처에 접수하고, 예약금액의 10%를 예약금으로 납부한다. ➁ 재무처장이 검토하여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사용승인 결의를 받아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➂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무처장은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통보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신청자에게 접수취소를 통보하고 예약금을 5일 이내에 반환한다. ➃ (예약금의 환불) 사용승인을 통보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100%, 통보를 한 후 행사 7일 전까지 취소 시 50%를 환불한다. 행사 7일 이내에 취소 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