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용자의 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5
- 원문 지문
4a18 f30e 5e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식당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 올 경우 이의 수리 및 변상 책임을 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관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5조(사용자의 의무).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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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제정 제15조(사용자의 의무) · 시행 2024-01-01교내식당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 올 경우 이의 수리 및 변상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