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식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5
- 원문 지문
4a18 f30e 5e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식비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관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식비). 소관 미지정.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생활관식당의 운영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➀ 대학 직영으로 운영한다.
➁ 운영을 위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되, 시설 및 공공요금 등 일부 운영비는 대학이 부담할 수 있다.
➂ 위생법규를 준수하며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공급한다.
➃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⑤ 대학의 운영방침에 조화되게 식단을 운영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제정 제5조(식비) · 시행 2024-01-01식비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하며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