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영양사,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5
- 원문 지문
4a18 f30e 5e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영양사 : 관계법령에 준하여 영양사 1인을 둔다.
조리종사원 : 조리원의 정원은 관계법령에 준하여 정하며, 사무처의 규정에 따른다.
재정담당자 : 재무처장은 재무처 직원 중 1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의 자격과 건강조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관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영양사,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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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제정 제6조(영양사, 조리종사원, 사무보조원) · 시행 2024-01-01① 영양사 : 관계법령에 준하여 영양사 1인을 둔다. ② 조리종사원 : 조리원의 정원은 관계법령에 준하여 정하며, 사무처의 규정에 따른다. ➂ 재정담당자 : 재무처장은 재무처 직원 중 1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돕도록 할 수 있다. ➃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의 자격과 건강조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