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내외의 행사시 테이블 배치 및 비품 사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5
- 원문 지문
4a18 f30e 5e7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내외의 행사 시 기존 테이블의 배치 및 비품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 테이블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테이블의 이동이 필요할 시는 예약사용신청서에 명시한다. 테이블은 신청자가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며, 재무처장이 정하는 자의 지도하에 테이블을 운반하여 배치하고, 테이블 1개당 5,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테이블보를 사용 시에는 1개당 3,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음료수잔(음료포함)을 사용 시에는 1개당 2,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그 외의 비품을 사용 시에는 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관식당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3조(교내외의 행사시 테이블 배치 및 비품 사용).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➃ 그 외의 비품을 사용 시에는 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4. 01. 제정 제13조(교내외의 행사시 테이블 배치 및 비품 사용) · 시행 2024-01-01교내외의 행사 시 기존 테이블의 배치 및 비품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➀ 기존 테이블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테이블의 이동이 필요할 시는 예약사용신청서에 명시한다. 테이블은 신청자가 임의로 이동하지 못하며, 재무처장이 정하는 자의 지도하에 테이블을 운반하여 배치하고, 테이블 1개당 5,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➁ 테이블보를 사용 시에는 1개당 3,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➂ 음료수잔(음료포함)을 사용 시에는 1개당 2,000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➃ 그 외의 비품을 사용 시에는 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