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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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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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회칙, 조직도, 회원명부, 연간 활동계획 등의 등록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총무인사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기준
가.회원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3개부서 이상, 10인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각 동호회 운영진은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의 변경이 있을시 해당 사항을 총무인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첨부)
가.동호회 등록 신청서 1부 (총무인사팀 양식)
나.회칙 및 조직도 1부
다.동호회 회비책정서 1부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기재)
라.연간 활동 계획서 1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동호회 규정」(규정) 제2장 동호회의 등록 및 해산 › 제3조(등록).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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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총무인사팀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제정 제3조(등록) · 시행 2024-06-01
    회칙, 조직도, 회원명부, 연간 활동계획 등의 등록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총무인사팀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 기준 가. 회원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계약직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3개부서 이상, 10인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각 동호회 운영진은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진의 변경이 있을시 해당 사항을 총무인사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록서류 (첨부) 가. 동호회 등록 신청서 1부 (총무인사팀 양식) 나. 회칙 및 조직도 1부 다. 동호회 회비책정서 1부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기재) 라. 연간 활동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