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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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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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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직원의 동호회 가입과 탈퇴는 각 동호회 회칙에 따른다.
각 동호회는 매년 2회 이상 동호회 소개를 통하여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동호회 회원의 신규 가입 및 탈퇴 등으로 인한 회원 변동 시, 동호회 회장은 이를 총무인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각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의 회칙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동호회 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동호회 가입은 1인 3개로 제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동호회 규정」(규정) 제3장 동호회 활동 › 제6조(회원).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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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총무인사팀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제정 제6조(회원) · 시행 2024-06-01
    ① 교직원의 동호회 가입과 탈퇴는 각 동호회 회칙에 따른다. ② 각 동호회는 매년 2회 이상 동호회 소개를 통하여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동호회 회원의 신규 가입 및 탈퇴 등으로 인한 회원 변동 시, 동호회 회장은 이를 총무인사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의 회칙에 의하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고, 동호회 내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동호회 가입은 1인 3개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