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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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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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장비치 - 각 동호회는 다음 장부를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한다.
회원명부
행사내용 일지
예산사용 대장
본 규정 범위 내에서 총무인사팀과 협의를 거쳐 현실화된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첨부
동호회 연간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 회비책정서
동호회 자금사용정산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직원 동호회 규정」(규정) 제4장 경비지원 및 관리 › 제8조(기 타). 소관 총무인사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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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총무인사팀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제정 제8조(기 타) · 시행 2024-06-01
    ① 대장비치 - 각 동호회는 다음 장부를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한다. 1. 회원명부 2. 행사내용 일지 3. 예산사용 대장 ② 본 규정 범위 내에서 총무인사팀과 협의를 거쳐 현실화된 세부지침을 제정 운영 할 수 있다. ③ 첨부 1. 동호회 연간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동호회 등록 신청서 3. 동호회 회비책정서 4. 동호회 자금사용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