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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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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6. 6. 16.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7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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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며, 세부 업무의 실행은 부서별 업무 운영 지침을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PREME센터 운영 규정」(규정) 제3장 행정 및 재정 › 제12조(운영 세칙). 소관 교육혁신원. L0
  2. 세부 사항을 센터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센터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며, 세부 업무의 실행은 부서별 업무 운영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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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센터장 결정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2. 28. 제정 제12조(운영 세칙) · 시행 2025-03-0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며, 세부 업무의 실행은 부서별 업무 운영 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