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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학정보공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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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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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정보공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분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실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IR센터 팀장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정보공시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 및 기타 › 제5조(대학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소관 IR센터. L0
  2. "IR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R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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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IR센터 → AIR센터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IR센터기획처IR센터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제정 제5조(대학정보공시 운영위원회) · 시행 2026-06-29
    ① 정보공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정보공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분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실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처 IR센터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