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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점검 및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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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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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IR센터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부서 진단 평가 등을 통해 각 의 통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시운영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정보공시 관련 부서 진단 평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정보공시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위원회 및 기타 › 제7조(점검 및 결과 활용). 소관 IR센터. L0
  2. "총괄관리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입력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총괄관리부서 제2조에서 정의정보공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입력부서 제2조에서 정의정보공시 항목 내용을 각종 통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정 및 학사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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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총괄관리부서입력부서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6. 29. 제정 제7조(점검 및 결과 활용) · 시행 2026-06-29
    ① 총괄관리부서는 부서 진단 평가 등을 통해 각 입력부서의 통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시운영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정보공시 관련 부서 진단 평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