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26.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1. 26. · 판 번호 1747
- 원문 지문
baeb f91f 53d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 개정 2024. 9. 30.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 9. 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행정위원회 규정」(규정) 제2조(위원). 소관 기획처. L0
-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 마지막으로 2026-05-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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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5. 04.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26-01-26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글로컬사회혁신원장,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2026. 03. 09.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26-01-26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2025. 01. 06.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24-12-01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
평가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2024. 09. 30.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24-09-01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처장,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2022. 03. 07.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22-03-01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재무
실처장, 교육혁신단원장, 국제교육원장,사회봉사단장,생활교육원장,인성교육글로컬사회혁신원장,입학관리본부장,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2021. 01. 22.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21-03-01① 행정
협의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생활교육원장, 인성교육원장, 입학관리본부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2020. 09. 07.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20-09-01①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
항과호와 같이 구성한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생활교육원장, 인성교육원장,재무실입학관리본부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초청(정보전산원장) 〈개정 2016-02-29〉2.② 위원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2016. 02. 29.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16-03-01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각교무처장,학생지인성교육원처장,사재무처실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재무실장교수(1),기획부직원(1), 예산팀장,교수 1인내부감사,직초청(정보전산원장)1인〈개정 2016-02-29〉 2.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 2010. 12. 20. 개정 제2조(위원) · 시행 2010-12-20제목:
대학행정협의회위원대학행정협의회의위원은다음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교무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생처협력단장,기획실대학원장,교목실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대학원기획부장,의명교수처장(2)1인, 직원 1인 2.사항위원 외에따라필요한부서장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조(대학행정협의회 위원) · 시행 2004-03-01대학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교목실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의명 처장(2) 2. 사항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