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26.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1. 26. · 판 번호 1747
- 원문 지문
baeb f91f 53d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행정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행정위원회 규정」(규정) 제4조(운영).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4조(운영) · 시행 2021-03-01행정
협의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개정 2021-01-22〉 - 2010. 12. 20. 개정 제4조(운영) · 시행 2010-12-20조문 연결 추정제목:행정협의회는
행정협의회 회의 소집운영총의장이을위원장이포함하여되며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소집가필요없을 시총장이참석위원의이를과반수로소집가결한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행정협의회 회의 소집) · 시행 2004-03-01행정협의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