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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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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1. 26.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1. 26. · 판 번호 17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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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행정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22.
[제목개정: 2021.01.22.]
(구성) 소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 1. 22.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기능) 소행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 1. 22.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행정위원회 규정」(규정) 제7조(소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3-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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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소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위원회교무처교목처사무처기획처행정위원회소행정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3. 07. 개정 제7조(소행정위원회) · 시행 2022-03-01
    행정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2〉 [제목개정: 2021.01.22.] ① (구성) 소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01-22〉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01-22〉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2. 2021. 01. 22. 개정 제7조(소행정위원회) · 시행 2021-03-01
    제목: 소행정협의위원회
    행정협의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협의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2〉 [제목개정: 2021.01.22.] ① (구성) 소행정협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01-22〉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협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01-22〉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3. 2010. 12. 20. 신설 제7조(소행정협의회) · 시행 2010-12-20
    행정협의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소행정협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