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1. 26.)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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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혁신원장"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5. 4. 7.) | 2026.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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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1-22〉 | 제1조(목적)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1-22〉 |
| 제2조(위원) 개정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제2조(위원)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 제3조(기능) 행정위원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5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 제3조(기능) 행정위원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5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
| 제4조(운영) 행정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개정 2021-01-22〉 | 제4조(운영) 행정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개정 2021-01-22〉 |
| 제5조(회의 소집) 행정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01-22〉 | 제5조(회의 소집) 행정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01-22〉 |
| 제6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 제7조(소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2〉 [제목개정: 2021.01.22.] ① (구성) 소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01-22〉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01-22〉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 제7조(소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2〉 [제목개정: 2021.01.22.] ① (구성) 소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01-22〉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01-22〉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