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1. 26.)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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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혁신원장"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4. 7.)2026. 3. 9.
제1조(목적)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1-22〉제1조(목적)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01-22〉
제2조(위원) 개정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제2조(위원)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제3조(기능) 행정위원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5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제3조(기능) 행정위원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5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행정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개정 2021-01-22〉제4조(운영) 행정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개정 2021-01-22〉
제5조(회의 소집) 행정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01-22〉제5조(회의 소집) 행정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1-01-22〉
제6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제6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소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2〉 [제목개정: 2021.01.22.] ① (구성) 소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01-22〉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01-22〉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제7조(소행정위원회) 행정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22〉 [제목개정: 2021.01.22.] ① (구성) 소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1-01-22〉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국제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1-01-22〉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