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0. 9. 7. 개정 (시행 2020.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9. 7.)2016. 2. 29.
제2조(위원) 개정 ①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실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사회봉사단장, 생활교육원장, 인성교육원장, 입학관리본부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제2조(위원)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예산팀장, 내부감사, 초청(정보전산원장) 〈개정 2016-02-29〉 2.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개정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16-02-29〉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5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제3조(기능)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1,000만원 미만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