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4. 3. 1. 제정 (시행 2004. 3. 1.) → 2010. 12. 20. 개정 (시행 2010. 12. 20.) · 개정 4 · 신설 2 · 삭제 0 · 번호 변경 1
2010년 12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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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둔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 기획부장, 교수 1인, 직원 1인 2.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학교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규직 직원 인사에 관한 승인 3. 제 규정의 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 4. 건축에 관한 사항 5. 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고충 처리 또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 행정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회의 소집) 행정협의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소행정협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4. 3. 1.) | 2010. 12. 20. |
|---|---|
| 제1조(목적) 개정 학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 심의하기 위해 대학행정협의회를 둔다. | 제1조(목적) 학교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둔다. |
| 제2조(대학행정협의회 위원) 개정 대학행정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교무처장(서기), 학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생처장, 기획실장, 교목실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의명 처장(2) 2. 사항에 따라 필요한 부서장 | 제2조(위원)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 기획부장, 교수 1인, 직원 1인 2.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
| 제3조(기능) 개정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낟. 1. 교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시설 및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 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 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고충 처리 또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 제3조(기능)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학교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규직 직원 인사에 관한 승인 3. 제 규정의 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 4. 건축에 관한 사항 5. 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고충 처리 또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
| 제4조(행정협의회 회의 소집) 개정 행정협의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회의소집 필요시 총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4조(운영) 행정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시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가결한다. |
| 〈신 설〉 | 제5조(회의 소집) 행정협의회 회의는 필요 시 총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 제5조(회의록 작성) 번호 변경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회의록 작성)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
| 〈신 설〉 | 제7조(소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소행정협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구성) 소행정협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② (기능) 소행정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교직원 출장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3. 장소, 시설 및 버스 사용에 관한 사항 4. 행사 승인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직원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6.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미만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