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0. 12. 20. 개정 (시행 2010. 12. 20.)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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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예산팀장, 내부감사, 초청(정보전산원장) 2.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1,000만원 미만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0. 12. 20.)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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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원) 개정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대학원장, 각 단과대학장, 재무실장, 기획부장, 교수 1인, 직원 1인 2.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 제2조(위원) 행정협의회 위원은 제1항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인성교육원장, 재무실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예산팀장, 내부감사, 초청(정보전산원장) 〈개정 2016-02-29〉 2.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 |
| 제3조(기능) 개정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학교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정규직 직원 인사에 관한 승인 3. 제 규정의 승인 등 학교 행정에 관한 제반 사항 4. 건축에 관한 사항 5. 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고충 처리 또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자재, 장비 및 공사 등 1000만원 이상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제안한 사항 | 제3조(기능) 행정협의회는 학교 행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1. 정규직 고용에 관한 사항 2. 학교시설 및 장비구입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수당, 급여규정에 관한 사항 5. 행사, 규정승인 등 학교행정에 관한 제반사항 6. 기타 총장이 제의한 사항 7. 행정 조직의 변경이나 신설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학과, 부속기관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규직 인사에 관한 사항 11. 계약직 고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12. 의례적인 결의사항(출장, 병가, 휴가, 장소대여, 처·실장 전결사항 등) 13. 교직원 장학에 관한 사항 14. 1,000만원 미만의 재정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