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5. 4. 7. 개정 (시행 2025. 3. 1.)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1. 26.)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혁신원장"을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4. 7.)2026. 3. 9.
제2조(위원) 개정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제2조(위원)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