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3. 9. 개정 (시행 2026. 1. 26.)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1. 26.)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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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6. 3. 9.) | 2026.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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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위원) 개정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원장, 각 단과 대학학장, 교수(1), 직원(1),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제2조(위원) ① 행정위원회 위원은 제1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 외에 필요 시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 〈개정 2024-09-30〉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수의 경우 보직기간동안으로 하며, 교수 1인과 직원 1인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