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3. 12.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12. 18.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491
- 원문 지문
1866 f14d 55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수대표(5), 직원대표(3), 조교대표(1), 동문대표(1), 학생대표(2), 외부인사(1)신설 2016. 2. 29.개정 2021. 1.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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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9조(구성) · 시행 2021-02-01교수대표(5), 직원대표(3), 조교대표(1), 동문대표(1), 학생대표(
12), 외부인사(1)〈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 2016. 02. 29. 신설 제9조(구성) · 시행 2016-03-01교수대표(5), 직원대표(3), 동문대표(1), 학생대표(1), 외부인사(1) 〈신설 2016-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