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1. 1.) →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 · 개정 4 · 신설 2 · 삭제 0

2019-05-13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추천 및 위촉"을 "제3조 (추천 및 위촉"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중 "평의원회는 「법인"을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으로 하고, "기능”을 참작한다."를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9-05-13〉"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 및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8. 11. 19.)2019. 5.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제2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제3조(추천 및 위촉) 개정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제3조(제3조 (추천 및 위촉)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제4조(임기) 개정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제4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5-13〉
제5조(기능) 개정 평의원회는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제5조(기능)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제6조(사임)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제6조(사임)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총장에게 후임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제7조(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8조(회의) 개정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9-05-13〉
제9조(구성) 교수대표(5), 직원대표(3), 동문대표(1), 학생대표(1), 외부인사(1) 〈신설 2016-02-29〉제9조(구성) 교수대표(5), 직원대표(3), 동문대표(1), 학생대표(1), 외부인사(1) 〈신설 2016-02-29〉
〈신 설〉제10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간사는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동 시행령 및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