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2.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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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 3호, 5호의"를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로 하고,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9-05-13〉"를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1. 22.) | 2022. 12. 19. |
|---|---|
| 제5조(기능) 개정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 제5조(기능)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