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2. 19.)2021. 1. 22.
제5조(기능) 개정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05-13〉〈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제5조(기능) 평의원회 기능은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 3호,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19-05-13〉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