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3. 12. 18. 개정 (시행 2024. 1.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3. 12. 18.) | 2022.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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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 개정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1-22〉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 및 원우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2-18〉 5.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 제2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1-22〉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