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07. 2. 28. 제정 (시행 2007. 1. 29.)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1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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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평의원회는 법인「정관」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구성) 교수대표(5), 직원대표(3), 동문대표(1), 학생대표(1), 외부인사(1)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7. 2. 28.) | 2016. 2. 29. |
|---|---|
| 제5조(기능) 개정 평의원회는 법인「정관」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 제5조(기능) 평의원회는 법인「정관」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
| 제8조(회의) 개정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 〈신 설〉 | 제9조(구성) 교수대표(5), 직원대표(3), 동문대표(1), 학생대표(1), 외부인사(1) 〈신설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