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8. 11. 19. 개정 (시행 2018. 11.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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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제3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고, "아니하여야한다"를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 및 위촉)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제5조 중 "법인「정관」제114조"를 "「법인 정관」 제11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18.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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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제100조,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자격) 개정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 제2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
| 제3조(위촉) 개정 법인「정관」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 1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 제3조(추천 및 위촉)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
| 제5조(기능) 개정 평의원회는 법인「정관」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 제5조(기능) 평의원회는 「법인 정관」 제114조 “평의원회의 기능”을 참작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7. 학교장이 부의하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2-29〉 |
| 제8조(회의) 개정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제8조(회의) ①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하고, 임시회의는 총장의 요청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평의원회의 결의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로 한다. ③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