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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개정 (시행 2019. 5. 1.) → 2021. 1. 22. 개정 (시행 2021. 2. 1.) · 개정 6 · 신설 4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1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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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 및 위촉)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4. 학생 평의원은 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5.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제4조 중 "있다.〈개정"을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개정"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전공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이동 2021.01.22]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1항은 제7조의2로 이동 2021.01.22.] [종전 제6항은 제8조의2로 이동 2021.01.22.]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제6항에서 이동 2021.01.22.]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간사) ① 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01.22.]

제9조 중 "동문대표(1), 학생대표(1), 외부인사(1) 〈신설 2016-02-29〉"를 "조교대표(1), 동문대표(1), 학생대표(2), 외부인사(1)〈신설 2016-02-29〉"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1.01.22.]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9. 5. 13.)2021. 1. 22.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제1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한다.) 제109조 및 제115조와 「학칙」제76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22〉
제2조(자격) 개정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4.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제2조(자격) ①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1-22〉 1. 교수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2. 직원 평의원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직원 및 삼육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 3. 조교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학생 평의원은 재학생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5. 동문 평의원은 삼육대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로 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대학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②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국내·외 연수 및 연구 교수 ④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으로 파견
제3조(제3조 (추천 및 위촉) 개정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학생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4.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5.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제3조(추천 및 위촉) 「법인 정관」 제110조에서 규정한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인원은 13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1-19〉 1. 교수 평의원은 5명으로 하며, 교수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2. 직원 평의원은 3명으로 하며, 직원회의에서 투표하여 추천한다. 3. 조교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4. 학생 평의원은 2인으로 하며, 총학생회장이 추천한다. 5. 동문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총동문회장이 추천한다. 6. 외부인사 평의원은 1인으로 하며, 대학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제목개정 2018.11.19.]
제4조(임기) 개정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05-13〉제4조(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5-13〉
〈신 설〉제7조의2(사전공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개최 7일전까지 평의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이동 2021.01.22]
제8조(회의) 개정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19-05-13〉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3.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개회 시 까지 의안에 대한 의사표시 내용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도착하여야 한다. ⑤ 평의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 전면개정: 2019.05.13.] [종전 제1항은 제7조의2로 이동 2021.01.22.] [종전 제6항은 제8조의2로 이동 2021.01.22.]
〈신 설〉제8조의2(회의록 및 사후공고)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적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1〉 [제8조 제6항에서 이동 2021.01.22.]
〈신 설〉제8조의3(간사) ① 평의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01.22.]
제9조(구성) 개정 교수대표(5), 직원대표(3), 동문대표(1), 학생대표(1), 외부인사(1) 〈신설 2016-02-29〉제9조(구성) 교수대표(5), 직원대표(3), 조교대표(1), 동문대표(1), 학생대표(2), 외부인사(1)〈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신 설〉제9조의2(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