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8. 10. 1. 제정 (시행 2008. 10.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제10조제1항 중 "생명․행동윤리운영지침"을 "생명윤리운영지침"으로 하고, "적용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5-02-16〉"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8. 10. 1.)2015. 2. 16.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제6조(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제6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제10조(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 개정 ①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운영지침과 삼육대학교 생명․행동윤리운영지침을 두어 각 연구윤리 검증절차 및 조치에 있어 공통 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② 필요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을 두어 관리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제10조(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 ①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운영지침과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운영지침을 두어 각 연구윤리 검증절차 및 조치에 있어 공통 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16〉 ② 필요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을 두어 관리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