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08. 10. 1. 제정 (시행 2008. 10.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08년 10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5. 2. 16.) | 2008.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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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윤리적(생명윤리포함)․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함과 실험의 안전과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연구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구성) 개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수연구진흥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수연구진흥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 제10조(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 개정 ①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운영지침과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운영지침을 두어 각 연구윤리 검증절차 및 조치에 있어 공통 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02-16〉 ② 필요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을 두어 관리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0조(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 ①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운영지침과 삼육대학교 생명․행동윤리운영지침을 두어 각 연구윤리 검증절차 및 조치에 있어 공통 된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② 필요시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표준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을 두어 관리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