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6. 2. 29.) | 2015.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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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연구윤리심의내용) 개정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 1.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2. 연구 윤리 규정에 제·개정 사항 〈신설 2016-02-29〉 | 제3조(연구윤리심의내용)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심의 대상은 각종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중 생명윤리부분으로 한다. |
| 제6조(구성) 개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평교수위원(5), 연구팀장(서기), 외부위원(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6〉〈개정 2016-02-29〉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 제6조(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교수연구위원회가 겸직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를 초청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연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로 둔다. 〈개정 2015-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