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5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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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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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4장 보 칙 › 제25조(운영세칙).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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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2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6. 27. 제정 제25조(운영세칙) · 시행 2011-06-01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