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문위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96
- 원문 지문
100a c8b4 2e2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위검증위원회 규정」(규정) 제2장 학위검증위원회 운영 › 제8조(전문위원).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위검증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8조의 전문위원 중 1인을 간사로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6. 27. 제정 제8조(전문위원) · 시행 2011-06-01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